노동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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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시 처리절차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에는 노동부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의거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시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입건 송치하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행방불명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국에 지명수배를 하게 되며 검거될 때까지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고,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출석치 않을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하여 수사를 하게 된다.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에서는 해당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 해당법원에서는 사업주의 고의성, 체불액규모, 체불사유, 피해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단, 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 않으며, 추후 진정. 고소 등 재신고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받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법원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확정 판결 내용에 따라 사용자(법인의 경우 법인자체 재산, 개인의 경우 개인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그 재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만약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엔 위에 설명한 형사처벌로 진정사건은 종결이 되며, 사용자가 재산이 형성될 때까지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
노동부 고소
고소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보편적으로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를 거쳐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건일체를 관할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법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엔 「불기소의견(혐의 없음)」으로 송치해서 송치후 검사의 기소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사상 징역 또는 벌금이 결정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이후, 합의가 되어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으나, 2005년 7월 1일부터 당사자간의 합의유도 확대 등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제112조의 2가 신설되어 반의사불벌죄로 되었다.



노동부에 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으나 노동부의 판단을 근거로 회사재산을 압류하여 임금을 받아낼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노동청과 법원절차 비교
노동청을 통한 임금체불사건의 해결은 근로자 개인의 비용지출 없이 진정서 제출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가인 판사에 의하여 지휘·운용됨으로써 엄격한 법적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는 법원의 민사절차와 달리 노동청을 통한 임금체불사건의 해결은 법률 비전문가인 행정부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의하여 해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의 금품체불이 있음에도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를 하도록 하여 500만원에 임금체불사건이 확정되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감독관 개인의 성향, 자질, 능력, 지식, 경험 등에 의하여 처리기간, 변제금액 등에서 많은 변수와 부당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한 이의는 결국 검찰수사단계 및 형사재판단계 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절차에서 그 잘못이 바로 잡힐 수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금품체불확인원과 보전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떼어주는 금품체불확인원을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공적인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소 진행 중에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패소할 때를 대비하여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기라도 한다면 재판에서는 이기더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공탁금을 내야 합니다. 공탁의 방법은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소액재판
임금체불 총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식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간편한 절차인 소액재판을 이용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한계
그러나, 사업주가 행방불명이거나 사업주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때는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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