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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 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법 제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 사용자는 1년간 80 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근속기간 1년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이상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ㆍ산후의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 있음.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예시 : 근로자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고 이중 개근 월이 6개월인 경우 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 동 규정은 ‘12.8.2. 이후 근로한 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기간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부칙 제4조)

* 예시① 입사일이 2010.8.2.인 근로자가 2011.8.2.부터 2012.8.1.까지 80%미만으로 출근한 경우
(월별 개근월이 6개월)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 없음

예시② 입사일이 2010.8.3.인 근로자가 2011.8.3.부터 2012.8.2.까지 80%미만으로 출근한 경우
(월별 개근월이 6개월)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 6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함.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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