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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 보상금의 종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 소득보장 보상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 신체장해에 대한 보상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사망에 대한 보상급여

요양비, 요양급여 - 요양에 대한 보상급여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지급요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것  
②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할 것  
③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휴업급여의 지급액 및 최저임금 적용

휴업급여액은 평균임금 0.7 요양 중 미 취업한 기간 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 정도의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 보다 적은(같은 경우 포함)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함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요건은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될 것,
②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③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제1급 ~ 제3급)에 해당할 것임.

장해급여

장해급여 대상

장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를 통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은 신체장애를 말한다. 아무리 의학적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의료기술에서 잘린 손가락이 다시 생겨나지는 않는 경우처럼 영구적인 신체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장해급여라고 한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는 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신체장애가 남는 경우 지급하는 보헙급여」를 말한다.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신체에 장애가 남아 있을 때 공단에서 위촉한 의사의 신체장애 등급판정에 따라 그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받게 되며 이때 일반 병원 등에서 산정하는 장해등급과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상례이다.

장해등급 및 보상금액

장해보상급여의 경우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그 다음 등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 및 일시금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제8급 이하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장해보상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평생토록 지급되므로 보통 민사배상 수준보다 높으며, 만약에 연금을 받는 자가 사망할 경우 이미 지급한 연금합계액이 일시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장애에 해당되는 등급이 적용되며, 특히 다음과 같이 중대 장애가 둘 이상 중복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조정된다.

- 5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등급을 인상
- 8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등급을 인상 - 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등급을 인상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등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상 부상, 질병의 치유 중 사망하거나 치유된 후에 또다시 증상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그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50%를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50%의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 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급여의 지급액

유족보상연금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②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액의 1,300일분으로 한다.

유족의 순위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은 민법에 의한 상속자 순위와는 다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미지급 보험급여, 유족, 장해보상연금의 차액 일시금의 수급권 순위는 다음과 같다.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

① 1순위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의 순이다.

② 1순위 다음으로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와 근로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의 순이다.

③ 마지막 순위로는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이다.

이때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이는 근로자가 생존시에 유언에 의하여 유족들 중 특정인을 지정하여 그 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한 때에는 유족의 순위에 관계없이 이 유언에 의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결국 유족들 중에서 특정인을 정함으로써 순위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나, 행한 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유족이 아닐지라도 실제 장제를 자기 비용으로 행했으면 장의비 청구권이 발생한다. 장의비는 그 성격이 유족의 생활보장이 아니라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 대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에 의거해 위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경우 수급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며, 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이다.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직영병원)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는 병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재해자의 신청에 따라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라도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지급될 수 있다.

지급요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②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③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요양급여의 종류

①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
②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③의료시설에의 수용
④간병료, 이송료
⑤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산재환자의 요양에 소요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한도안에서 지급되고 있으므로 치료중 산재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부분은 없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과 요양급여로 규정되어는 있으나 본인이 100% 부담하여야 하는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산재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료 전 보험급여 항목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및 투약은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며, 병실의 경우에도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1~2급의 중증장애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간병을 하는 자에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간병급여액을 지급한다. 이는 요양중에 지급하는 간병급여와 별도로 요양종결 후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자의 경우 자비로 간병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이들 중증장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도입된 제도다.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 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되, 간병급여 수급 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급여의 예

- 치과보철료 : 치과보철료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된다. 다 만, 의학적 소견 등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재활보조기구: 이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의지, 보조기, 구두, 의자차, 목발,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의한가발, 흰지팡이, 인공후두를 지급한다.

- 식대 : 식대는 지정의료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의료기관에 취사시설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산재환자에게 지급한다. 일반식대는 1식당 4,110원이며, 영양식대는 1식당 4,930원이다.

-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인정범위는 두부손상환자, 척추손산환자, 연골이나 인대가 파열된 슬관절손상환자 또는 안와손상환자로서 응급을 요하거나 단순촬영, CT등 특수촬영, 기타 특수 검사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부, 척추, 슬관절 또는 안와에 한하여 1인 1회만 인정된다. 다만, 장해상태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시점이 1년 이상 장기간 경과되었으나 상병상태의 호전이 없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와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촬영을 할 수 있다.

한방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요건은 양방요양과 차이가 없다.

한방요양은 양방요양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으로 대표적인 질환은 요통, 염좌, 근골격계질환,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의 업무상 질병과 기타 한방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 질환 등이다.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이 상병별로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은 없으며, 한방요양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한방요양이 가능하다.

한방요양은 상병상태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가능하며 입원기간 중에는 양방, 한방 동시 요양이 불가능하나 통원기간 중에는 양․한방 치료대상 상병이 각각 다르고 중복투약 및 중복치료가 아닌 경우와 양․한방 의료기관의 통원치료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양․한방 치료를 병 행할 수 있다.

한방요양급여의 범위는 한방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산재보험요양급여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한방의료보험 요양급여 대상은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처방조재료, 침술, 구술, 부항술,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등이 해당되나, 한방의 첩약, 물리치료는 산재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방요양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 관계로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을 받은 이후 진료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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