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 보상금의 종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 소득보장 보상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 신체장해에 대한 보상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사망에 대한 보상급여
요양비, 요양급여 - 요양에 대한 보상급여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지급요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것
②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할 것
③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휴업급여의 지급액 및 최저임금 적용
휴업급여액은 평균임금 0.7 요양 중 미 취업한 기간 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 정도의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 보다 적은(같은 경우 포함)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함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요건은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될 것,
②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③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제1급 ~ 제3급)에 해당할 것임.
장해급여
장해급여 대상
장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를 통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은 신체장애를 말한다. 아무리 의학적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의료기술에서 잘린 손가락이 다시 생겨나지는 않는 경우처럼 영구적인 신체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장해급여라고 한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는 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신체장애가 남는 경우 지급하는 보헙급여」를 말한다.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신체에 장애가 남아 있을 때 공단에서 위촉한 의사의 신체장애 등급판정에 따라 그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받게 되며 이때 일반 병원 등에서 산정하는 장해등급과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상례이다.
장해등급 및 보상금액
장해보상급여의 경우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그 다음 등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 및 일시금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제8급 이하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장해보상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평생토록 지급되므로 보통 민사배상 수준보다 높으며, 만약에 연금을 받는 자가 사망할 경우 이미 지급한 연금합계액이 일시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장애에 해당되는 등급이 적용되며, 특히 다음과 같이 중대 장애가 둘 이상 중복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조정된다.
- 5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등급을 인상
- 8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등급을 인상 - 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등급을 인상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등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상 부상, 질병의 치유 중 사망하거나 치유된 후에 또다시 증상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그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50%를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50%의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 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급여의 지급액
유족보상연금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②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액의 1,300일분으로 한다.
유족의 순위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은 민법에 의한 상속자 순위와는 다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미지급 보험급여, 유족, 장해보상연금의 차액 일시금의 수급권 순위는 다음과 같다.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
① 1순위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의 순이다.
② 1순위 다음으로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와 근로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의 순이다.
③ 마지막 순위로는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이다.
이때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이는 근로자가 생존시에 유언에 의하여 유족들 중 특정인을 지정하여 그 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한 때에는 유족의 순위에 관계없이 이 유언에 의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결국 유족들 중에서 특정인을 정함으로써 순위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나, 행한 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유족이 아닐지라도 실제 장제를 자기 비용으로 행했으면 장의비 청구권이 발생한다. 장의비는 그 성격이 유족의 생활보장이 아니라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 대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에 의거해 위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경우 수급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며, 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이다.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직영병원)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는 병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재해자의 신청에 따라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라도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지급될 수 있다.
지급요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②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③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요양급여의 종류
①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
②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③의료시설에의 수용
④간병료, 이송료
⑤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산재환자의 요양에 소요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한도안에서 지급되고 있으므로 치료중 산재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부분은 없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과 요양급여로 규정되어는 있으나 본인이 100% 부담하여야 하는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산재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료 전 보험급여 항목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및 투약은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며, 병실의 경우에도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1~2급의 중증장애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간병을 하는 자에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간병급여액을 지급한다. 이는 요양중에 지급하는 간병급여와 별도로 요양종결 후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자의 경우 자비로 간병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이들 중증장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도입된 제도다.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 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되, 간병급여 수급 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급여의 예
- 치과보철료 : 치과보철료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된다. 다 만, 의학적 소견 등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재활보조기구: 이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의지, 보조기, 구두, 의자차, 목발,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의한가발, 흰지팡이, 인공후두를 지급한다.
- 식대 : 식대는 지정의료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의료기관에 취사시설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산재환자에게 지급한다. 일반식대는 1식당 4,110원이며, 영양식대는 1식당 4,930원이다.
-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인정범위는 두부손상환자, 척추손산환자, 연골이나 인대가 파열된 슬관절손상환자 또는 안와손상환자로서 응급을 요하거나 단순촬영, CT등 특수촬영, 기타 특수 검사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부, 척추, 슬관절 또는 안와에 한하여 1인 1회만 인정된다. 다만, 장해상태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시점이 1년 이상 장기간 경과되었으나 상병상태의 호전이 없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와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촬영을 할 수 있다.
한방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요건은 양방요양과 차이가 없다.
한방요양은 양방요양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으로 대표적인 질환은 요통, 염좌, 근골격계질환,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의 업무상 질병과 기타 한방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 질환 등이다.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이 상병별로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은 없으며, 한방요양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한방요양이 가능하다.
한방요양은 상병상태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가능하며 입원기간 중에는 양방, 한방 동시 요양이 불가능하나 통원기간 중에는 양․한방 치료대상 상병이 각각 다르고 중복투약 및 중복치료가 아닌 경우와 양․한방 의료기관의 통원치료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양․한방 치료를 병 행할 수 있다.
한방요양급여의 범위는 한방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산재보험요양급여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한방의료보험 요양급여 대상은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처방조재료, 침술, 구술, 부항술,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등이 해당되나, 한방의 첩약, 물리치료는 산재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방요양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 관계로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을 받은 이후 진료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는 과로성 재해나 직업성 질병과 달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통근 중 사고, 행사(특히 회식)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자해행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많고 판례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을 달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업무상 사고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고의ㆍ자해행위(예 : 자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규정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인정사례
이산화황 중독 증세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 자살한 사건에서, 망인은 소외 회사 근무로 인한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 중 그 정신분열증 자체의 하나의 증세인 자살기도증에 의하여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정신분열증과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공군조종사가 우울신경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자살한 사건에서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서,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병이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공무와 그가 앓고 있던 위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단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망인은 갱내에서의 매몰사고로 인하여 장애 및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의 정서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질병이 만성화되어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증 등으로 계속 고통받고 또한 내성적 성격으로 인한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극심한 신체적 통증은 계속적인 요양에도 불구하고 4년 가까이 지속되어 그 회복 가능성이 적었고, 더욱이 자살 1달 전에는 처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실망이 더욱 커지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졌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자살 당시 47세 5개월 정도 된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수차례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다가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위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고법 1998. 3. 19. 선고 97구13124 판결).
출장/출퇴근/행사 중 사고
사업장 밖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출장지에서 업무수행 중 직접 발생한 사고이외에 업무와 관련한 술자리에서 사고, 출장지 숙소에서 투숙 중 사고, 출장지로 이동, 복귀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문제가 된다.
출장이란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규정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인정기준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지만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인정사례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던 광고대행사 직원이 신문기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후 혼자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12시간 이상지나 뇌실 내 출혈 등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망인은 출장 전날의 일기가 불순하여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용무지로 가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출장도중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위 사고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서울행법 1998. 10. 15. 선고 98구9423 판결).
근무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것이지만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장소에서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타고 사고관할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고, 이와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5851 판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통근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다른 출근방법과 다른 경로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출근방법이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집결장소가 지정돼 있고, 그 장소까지 가는데 다른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등이 판례가 인정한 경우이다.
통근의 개념
공무원(근로자)이 근무를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5519).
통근행위의 특징
본래의 업무자체는 아니지만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상적이고 예정된 합리적인 행위(부수성),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속성이 인정되며(구속성),
출장행위와 같은 사업장 외에 행위로서 통근시 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수적(사업장외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규정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인정사례
사업장까지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사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2001. 6. 20. 선고 2000구31409판결).
야간근무를 위하여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공장 내에 설치된 사내도로에서 사고로 부상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부산고등법원 1996. 10. 30. 선고 96구358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각에 승용차로 조기출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2001. 12. 13. 선고 2001구 29373 판결).
공무원의 경우
규정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ㆍ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ㆍ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판례의 태도
판례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의 경우는 공무원이 상당한 액의 기여금을 불입함에 반하여 근로자는 그와 같은 부담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공무원의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인정사례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 중에 발생한 사고는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행사나 모임 장소에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서 비롯된 때’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들을 내놓고 있다.
규정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최근경향
최근 판례는 근로자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 있었던 때에는 그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두21082 판결)는 판결을 잇달아 내면서 업무상 재해의 장소적 범위를 회식장소 이외 장소까지 확대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인정사례
바이어 접대를 겸한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하여 만취상태에 이른 근로자가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좌상 등의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만취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9812 판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9812 판결).
회사의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8475 판결).
조선회사의 직원이 선주 측 감독관, 회사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직원들을 위한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한 후 회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나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두210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