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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대장은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함.

※ 임금대장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단,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상시 4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수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적지 아니할 수 있음.



♦ 노동법상 임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로 2012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월 95만7220원이다.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 및 판단 기준

1) 통상임금의 개념
(1) 통상임금의 개념
(가)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나)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2) 통상임금의 기능
(가)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초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
(나)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150%임

2) 통상임금의 요건
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와 요건
(가)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함(소정근로의 대가)
①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가 아닌 특별한 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통상임금 아님
(나)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그래야만 실제 초과근로가 제공될 때 사전에 확정된 통 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가산임금을 곧바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임)
(다) 통상임금의 요건→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①정기성, ②일률성, ③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함(대법 원이 그간 판시해 온 법리와 동일함)

나) 정기성의 의미
(1) 정기성의 의미
(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함
(2) 1개월(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
(가) 어떤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이 되더라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
음
(나) 그간 논란이 있어왔던 쟁점이지만,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이후 일관된 판시 내용

[정기 상여금의 경우]
- 보통 근로의 대가를 1개월에 한 번씩 월급으로 받지만, 정기상여금은 월급과 달리 2개월마다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분기마다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1년마다 지급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음
- 이처럼 상여금이 월급과는 달리 2개월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등으로 지급이 되더라도 정기적으로만 지급이 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임
-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다) 일률성 요건 해설
(1) 일률성의 의미
(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2)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의 의미
(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근로자들에게는 모두 지급되는 것이면 일률성이 인정됨
(나) 따라서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다) 휴직자나 복직자, 징계대상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되어 있는 임금의 일률성
①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한 임금의 지급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
려 한 것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해당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함
② 즉 그 해당 임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라) 가족수당
①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근로’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②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그 조건이 근로와 무관하므로 통상임금 아님
③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
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와 같으므로(명목만 가족수당에 불과) 통상임금에 해당
함(추가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 아님)

라) 고정성 요건 해설
(1) 고정성의 의미
(가) 고정성 :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
이어야 고정성이 인정됨
(나) 따라서 고정적인 임금이란,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
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함
(다)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
(라) 일반적인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됨

(2) 고정성이 없다는 것의 의미
(가)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 아님
(나) 여기서 ‘추가적인 조건’이란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함
(다) 다만,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만큼은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라)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과 같은 임금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다
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부분만큼은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고정적인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마) 통상임금의 요건 및 판단기준 종합
(가)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 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통상임금에 해당함







(시행규칙 제2조)
구분 임금범위
불산입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일⋅숙직수당
5.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산 입 공통요건 1.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임금⋅수당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 통상임금 산정 방법 】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눈 금액.

5.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 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 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적는다.<법 제48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근로의 대가×, 고정성×)
특정시점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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