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 □ 보상수준개선 □ 노무관리 개선
□ 비정규직 능력개발 □ 조직갈등(의사소통, 스트레스관리)문제 해결
 지원대상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기간제법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관리체계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직률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담당직무를 체계화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 급속한 조직 확장으로 인해 고용형태의 정비가 필요한 사업장
 컨설팅 영역
| 구분 |
상세기준 |
기간 |
개수 |
Ⅰ형 (기본영역) |
적용대상 |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 비정규직 비율 20% 이상
· 정규직전환 및 차별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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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8주) |
46 |
| 지원영역 |
· (기본)인사노무관리: 근로기준법등 규정정비
· (기본)직무분석,직무기술서: 비정규직 직무구조 체계화
· (기본)평가제도: 정규직전환제도 설계, 보상, 승진 제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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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형 (기본영역+ 선택 2영역) |
적용대상 |
·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 비정규직 비율 30% 이상
· 정규직전환 및 차별개선, 보상수준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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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12주) |
46 |
| 지원영역 |
· (기본)인사노무관리: 근로기준법등 규정정비
· (기본)직무분석,직무기술서: 비정규직 직무구조 체계화
· (기본)평가제도: 정규직전환제도 설계, 보상, 승진 제도 연계
· (선택)보상제도: 비정규직 보상제도 설계
· (선택)교육훈련: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 (선택)조직문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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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내용
①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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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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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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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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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생산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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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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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액 |
백만원 |
| 상시근로자수 |
명 |
정규직수 |
명 |
| 비정규직수 |
명 |
비정규직 비율 |
% |
비정규직의 제도도입 희망내용 |
□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 □ 보상수준개선 □ 노무관리 개선
□ 비정규직 능력개발
□ 조직갈등(의사소통, 스트레스관리)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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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수 |
현재인원 |
정규직 : 00명, 비정규직 : 00명 |
직접고용 비정규직 |
기간제 |
명 |
일용직 |
명 |
단시간 |
명 |
간접고용 비정규직 |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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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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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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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주요직무 |
사무직, 영업/마케팅, 생산(조립/설치),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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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정규직 |
비정규직 |
총원 |
정규직 |
비정규직 |
총원 |
정규직 |
비정규직 |
총원 |
| 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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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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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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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제도 |
■ 미시행 |
□ 시행 |
* 시행 선택 시 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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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제도 |
■ 미시행 |
□ 시행 |
* 시행 선택 시 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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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제도 |
임금체계 |
연봉제, 직무급 등으로 기술 |
| 복리후생 |
4대보험, 인센티브, 기숙사제공, 콘도이용, 중식제공 등으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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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으로 체크)
| 1. 현황 |
| 1 |
1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 그렇다 |
□ 아니다 |
| 2 |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3 |
2년 이상 근로한 비정규직근로자 존재여부 |
□ 그렇다 |
□ 아니다 |
| 4 |
2년 이상 근로한 비정규직근로자와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여부 |
□ 그렇다 |
□ 아니다 |
| 5 |
비정규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 존재 여부 |
□ 그렇다 |
□ 아니다 |
| 6 |
정규직 전환 후 임금 등 근로조건 변동 여부 |
□ 그렇다 |
□ 아니다 |
| 7 |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평가제도가 존재한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8 |
비정규직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한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2. 비교대상자 존재 여부 |
| 2 |
1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 근무하는 직종/직군이 있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2 |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3 |
2년 이상 근로한 비정규직근로자 존재여부 |
□ 그렇다 |
□ 아니다 |
| ** “2. 비교대상자 존재 여부” 항목에 “그렇다”로 응답한 항목이 한가지 이상인 경우 이하 아래 항목 체크 |
| 3.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_임금 및 각종 수당 |
| 3 |
1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한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2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총액이 같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3 |
정규직에게만 제공하는 임금 및 수당이 있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 |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임금 및 수당의 명칭: |
| 4 |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정규직 |
□ 비정규직 |
| 5 |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정규직 |
□ 비정규직 |
| 6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정규직 |
□ 비정규직 |
| 7 |
성과급을 지급한다 |
□ 정규직 |
□ 비정규직 |
| 8 |
상여금을 지급한다 |
□ 정규직 |
□ 비정규직 |
| 9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 정규직 |
□ 비정규직 |
| 10 |
퇴직금을 지급한다 |
□ 정규직 |
□ 비정규직 |
| 4.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_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 보건, 재해보상 및 복리후생 등 |
| 4 |
1 |
통근여건 및 교통비를 제공한다 |
□ 정규직 |
□ 비정규직 |
| 2 |
식사여건 및 식대를 제공한다 |
□ 정규직 |
□ 비정규직 |
| 3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근로조건(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 보건, 재해보상 및 복리후생 등)을 제공한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5.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 5 |
1 |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업기간에 따라 임금 및 근로조건을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2 |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시간비례에 따라 적용한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3 |
정규직/비정규직의 채용조건 기준이 다르고 이러한 사항이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4 |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객관적 기준(직무, 근속년수, 자격, 업무의 범위, 책임, 숙련도, 업무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이 있다 |
□ 그렇다 |
□ 아니다 |
| 6. 신청동기 및 희망컨설팅 분야 |
① 신청동기(예시)
OO(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어 이번 컨설팅을 통해 정규직 전환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비정규직의 대부분의 수행직무는 생산직의 경우 조립, 포장업무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 근무형태를 보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상호대체 가능한 업무(생산직)를 수행하고 있음. 사무직군에서는 회계, 기획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당사는 지속적인 업무를 고려할 때 고용형태의 전환이 고려하고 있음.
제도운영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임금총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합리적인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승진, 보상, 교육훈련과 연계하고자 함.
② 희망 인사제도 개선 분야(컨설팅의 필요성)
당사는 전체 종업원 145명 중 비정규직은 52명으로 35.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비정규직의 잦은 이직으로 업무손실이 큼. 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진의 의견을 모하 향후 사업성장에 따라 인원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비정규직에 대해 일부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인력수급문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분위기임
따라서 당사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의 역량을 제대로 판단 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항목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정규직 전환의 과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규정정비 및 보상, 교육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인사체계를 실현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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