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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이란

종속적인 근로 하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관계상의 위험의 발현으로 걸린 모든 질병을 말합니다. 즉 작업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체에 장해를 초래하여 생기는 각종 질병을 말합니다.

종류와 특징

폭발, 감전, 추락 등의 순간적, 돌발적 사고에 매개되어 발생하는 사고성 질병과 근로자가 업무에 내재 또는 동반하는 각종의 위험, 유해한 물질에 장기간에 걸쳐 노출되고, 유해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및 작업태양 하에서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위험 유해인자가 서서히 축적되고 점진적으로 건강이 손상되어 발병에 이르게 되는 직업성 질병이 있는데, 보통 직업병이라고 하면 후자를 말합니다.

사고성 질병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 직업성 질병의 경우 그 발병원인이 되는 위험 유해작용이 가해진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질이 있습니다.

사고성 질병과 인과관계

사고와 신체의 손상 및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직업성 질병과 인과관계

직업성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시간, 발생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는지(업무수행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업무기인성)가 문제가 됩니다.

직업성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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